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적 용어라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법치주의?
우리나라 정치 뉴스나 정치 관련 토론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지만 가장 많이 왜곡되는 단어 중 하나가 "법치주의" 혹은 "법치국가" 란 단어인 거 같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정치인들 혹은 사회의 유력 인사들이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에 부여하기 위해서 저런 용어들을 왜곡하려 하죠.
법치국가 또는 법치주의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은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문장은 법치주의 혹은 법치국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는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치국가는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국민들에게 준법을 강요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행정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법에 근거해서 행해야 하고, 윤석열 총장도 역시 법에 근거해서 행해야 합니다.
2.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법적근거
따라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또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검사일까요? 대답은 yes입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가 "법치주의를 흔든다", "법적근거가 없다" 이런 뉴스 기사들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일단 검찰총장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이죠.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무려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할 수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절차 역시도 법률에 따라야 하는 거죠. 검찰총장의 임기는 헌법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역시 공무원 신분입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징계 처분과 절차에 위법 또는 부당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받아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윤석열 총장의 법적 구제 절차
윤석열 총장은 2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나는 집행정지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취소소송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핵심은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소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윤석열 총장이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으로 구제를 받으려면 자신의 임기가 끝이 나도 취소소송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기가 끝이 나면 아마 소송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은 무엇인가요?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금전배상만으로 수인할 수 없거나 수인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쟁점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4.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의 사견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우리 사회 권력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모두 행정권에 소속된 공무원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국민에 의해 위임된 권력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치주의에서는 법에 의해 주어진 자신들의 권한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언론이 자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데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은 라이벌 관계가 아니라 단지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이기 때문이죠. 상급공무원은 적법한 명령을 할 법적의무가 있고, 하급공무원은 명령에 복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그럼 누가 잘못했냐고요? 법이 준 권한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자가 잘못입니다.
(p.s.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사견을 바탕으로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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