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야기

금리인하요구권

by 잭팟스토리 2020. 11.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잭팟 스토리입니다.

 

금리인하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보험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상태 개선의 예를 들면 취업 및 승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재산 증가, 기업의 재무상태 개선, 개인 및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 작성하시고, 개인대출의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 가능합니다.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합니다.

 

 

 

 

금리인하권으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이런 제도 기억해놓고 계셨다가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꼭 요구하세요. 그리고 금융회사에서 안내할 때 스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