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2개월 처분 결정 그 이후는?

by 잭팟스토리 2020. 12.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관련 뉴스가 최근 정치계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검찰총장은 특정직 공무원이고, 법무부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반공무원도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9급공무원, 7급공무원 모두 신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 역시 법률에 의해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헌법

하지만 법무부장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사는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감봉, 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은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징계위원회의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절차적 합법성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징계절차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즉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얼마나 실수를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충분한 방어권 보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징계처분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과잉금지 원칙

 

공무원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비례원칙이라는 것이 지켜져야 합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목적과 수단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1대 맞을 사람은 1대 맞아야 하고, 2대 맞을 사람은 2대 맞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법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가처분 여부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행정법원에 가서 판결받고, 또 대법원까지 간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직처분 취소소송의 실질적인 실효성은 법원이 가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결국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법원 판단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2008년 정연주 전KBS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긍정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비슷한 케이스에서 정연주 전KBS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은 거절하였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은 받아들여준 상반된 2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번 징계절차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여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나 행정부의 사안에 깊이 관여한는 것을 껴려하는 법원의 특성상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법원에서 얼마전 비슷한 상황과 동일한 당사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하여 가처분 처분을 인정하였던 만큼, 판결의 통일성이나 일관성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표현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구속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을 징계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물리력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따라가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법치주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징계절차를 보면서 검찰총장의 법적인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는 검찰총장의 법적인 위치는 결국에 일반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법원에 의하여 판가름 날 것입니다. 만약 징계절차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윤석열 총장의 명예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징계가 정당하는 판결이 난다면, 윤석열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잭팟스토리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