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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팟재테크 이야기

IRP를 활용한 ETF 투자 (연말정산 준비)

by 잭팟스토리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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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잭팟스토리입니다. 

 

이제 연말이어서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잘 챙겨서 납부한 세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IRP를 통한 연말정산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올해부터 50세 이상인 분들은 IRP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50세 미만 700만 원)

 

✔세액 공제 비율: 16.5%(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3.4%(종합소득 4,000만원 이상)

 

IRP가 좋은 점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인 분이 900만 원을 IRP계좌에 납입하면 148만 5,000원 환급 가능합니다.

 

900만 원으로 148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여기에 투자로 인한 수익은 덤입니다.

 


IRP 장점

✔ IRP는 일종의 금융상품 바구니와 같은 것으로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원리금 보장이 중요하다면, 정기 예금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증권사를 통한 IRP는 ETF 매수 가능. 모든 ETF 상품이 매수 가능하지는 않지만 주요 ETF(미국 S&P500,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등)들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복리효과:

IRP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연 되므로, 금이 빠지지 않고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RP 주의사항

IRP는 연금 계좌이므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하며,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떼게 됩니다. 

 

 총 급여 1억 2,000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형 자산을 30% 이상 보유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주식 투자는 40%까지만 가능)

 

연금 수령 시 세율 3.3~5.5% (이 부분은 IRP 장점으로 소개하는 부분이지만 은퇴 후 자산이 많이 불어난 상태에서의 5.5% 세금은 상당히 큰 금액일 수 있으며, 연간 연금소득액이 1,200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6%~42%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절한 금액으로 IRP 납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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